솔로몬의 재판
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평소 고교 동창인 나혜자와 갈등이 많던 김소리는 동창회가 끝난 후 나혜자의 집 앞에 찾아가 말다툼하다가 나혜자와 김갑동(나혜자의 남편) 및 이을남(나혜자의 친척)이 듣는 자리에서 홧김에 “나혜자는 징역을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툼에 의해 소란해지자 몇몇 이웃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는 아주 질이 나쁜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듣고 화난 나혜자는 김소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관련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히보기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요청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을 지나쳤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독촉 및 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검사기간일 기준으로 경과일에 따라 차등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의 발달상황 √ 건강조사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건강검진 √ 신체능력검사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결핵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구강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