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평소 고교 동창인 나혜자와 갈등이 많던 김소리는 동창회가 끝난 후 나혜자의 집 앞에 찾아가 말다툼하다가 나혜자와 김갑동(나혜자의 남편) 및 이을남(나혜자의 친척)이 듣는 자리에서 홧김에 “나혜자는 징역을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툼에 의해 소란해지자 몇몇 이웃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는 아주 질이 나쁜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듣고 화난 나혜자는 김소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관련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히보기“통상해고”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점에 들어온 학생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 같아서 일단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 주류판매행위에 해당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술과 같은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