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평소 고교 동창인 나혜자와 갈등이 많던 김소리는 동창회가 끝난 후 나혜자의 집 앞에 찾아가 말다툼하다가 나혜자와 김갑동(나혜자의 남편) 및 이을남(나혜자의 친척)이 듣는 자리에서 홧김에 “나혜자는 징역을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툼에 의해 소란해지자 몇몇 이웃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는 아주 질이 나쁜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듣고 화난 나혜자는 김소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관련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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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Q&A

  •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요청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을 지나쳤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독촉 및 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검사기간일 기준으로 경과일에 따라 차등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의 발달상황
    √ 건강조사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건강검진
    √ 신체능력검사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결핵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구강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