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폭행당한 장면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는 노이지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온 아래층 나성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나성실은 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노이지가 아파트 관리방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는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성실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나성실은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송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하였는데요. 이에 노이지는 나성실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보기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업체를 찾아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아이가 등교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